금감원, '하나기술 사례' 막는다…공급계약 공시 강화

정태현 2024. 11. 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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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계약을 해지한 올해 6월 20일까지 계약을 이행한 실적은 전무했다.

앞으로 상장회사는 단일판매와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할 때, 계약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반기·사업보고서를 공시할 땐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의 진행 현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닥 시장 내 불성실 공시 중 공급계약 관련 비중은 18.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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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유무·대금 지급 조건 등 중요 정보 공시 의무화
거래소와 업무 협조 및 공시 유보 신청 기준 강화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 하나기술은 지난해 6월 이차전지 공급계약 체결과 관련해 계약 상대방을 비공개로 공시했다. 이후 계약을 해지한 올해 6월 20일까지 계약을 이행한 실적은 전무했다. 지난해 6월 공시 직전 7만7400원이었던 주가는 10거래일 만에 11만1500원으로 44% 급등했다.

앞으로 상장회사는 단일판매와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할 때, 계약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하나기술 사례처럼 불성실 공시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6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성실 공시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사들이 계약금·선급금 유무와 대금 지급 조건과 같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 간 업무 협조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사의 비공개 신청 기준도 강화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과 계약 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를 유보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은 공시를 유보할 때 본문에 투자 유의 사항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둘 다 공시 유보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마저도 예외 적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기·사업보고서를 공시할 땐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의 진행 현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계약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반기 단위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기업의 최초 계약 체결과 진행 상황 공시를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공시 내용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조로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늘 것"이라며 "허위·과장 공시를 통한 주가 부양 도모와 같은 불공정 거래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닥 시장 내 불성실 공시 중 공급계약 관련 비중은 18.5%다. 2020년 6.2%에서 3배 가까이 커졌다. 유가 시장에서도 6.7%에서 9.0%로 소폭 확대했다.

특히 테마주 관련 계약을 허위나 과장으로 공시하고 매도 차익을 실현하는 불공정 거래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휴마시스, 지더블유바이텍, 아이톡시, 이노시스, 포인트모바일, 쌍방울, 피노, 마이크로디지탈, 케어젠 등도 체결했던 단일판매·공급계약에 대한 이행률이 50% 미만으로 조사돼 불성실공시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에는 코로나 백신 테마주로 엮여 계약 전후로 주가가 급등락한 기업도 포함돼 있다.

금융감독원이 사례로 든 이차전지 관련 공급계약 체결을 불성실하게 공시한 상장사 주가 추이 [사진=금융감독원]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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