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징계 결정했지만…

이는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당초 금감원의 양정 수준보다는 낮다. 금감원은 양정기준 중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 모두 최고 단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과징금 90억원과 대표 해임 등을 권고했던 바 있다. 이에 반해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건을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다.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 극대화를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만들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다. 증선위는 이 거래가 대리인이 개입된 다수의 계약으로 구성돼 회계기준서 적용 판단이 쉽지 않았다고 봤다. 또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했고 그 과정에서 공모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공모가는 매출액 외에 영업이익·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회사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서는 증선위 결정이 아쉽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시장의 주목을 받는 대형 사건에 대해 연속으로 증선위가 금감원 양정을 깎으면서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앞선 올해 2월 금감원이 고의적 회계위반으로 조치한 두산에너빌리티 분식회계 건에 대해 증선위는 중과실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고의가 입증되면 징계수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증선위 설명도 금감원 입장에선 아쉽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발이 아닌 업무정보 송부 형태의 통보는 검찰이 참고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라며 "검찰이 이를 두고 판단하는 기준점은 고의냐 중과실이냐 여부"라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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