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징계 결정했지만…

홍재영 기자 2024. 11. 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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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건(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판단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반해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건을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다.

시장의 주목을 받는 대형 사건에 대해 연속으로 증선위가 금감원 양정을 깎으면서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앞선 올해 2월 금감원이 고의적 회계위반으로 조치한 두산에너빌리티 분식회계 건에 대해 증선위는 중과실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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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건(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판단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의결했다. 올 초 두산에너빌리티 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주요 현안에서 쌓이는 양측의 이견 탓에 기류가 묘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했지만…고의 아닌 '중과실'
/사진=금융위원회
6일 증선위는 회의를 열어 앞서 알려진 대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회사와 류긍선 대표 등에 대해 과징금 총 41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 조치를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 사건 자료는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넘긴다.

이는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당초 금감원의 양정 수준보다는 낮다. 금감원은 양정기준 중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 모두 최고 단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과징금 90억원과 대표 해임 등을 권고했던 바 있다. 이에 반해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건을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다.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 극대화를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만들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다. 증선위는 이 거래가 대리인이 개입된 다수의 계약으로 구성돼 회계기준서 적용 판단이 쉽지 않았다고 봤다. 또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했고 그 과정에서 공모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공모가는 매출액 외에 영업이익·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회사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 초기인 2020년,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회계정책을 수립한 점 등도 감안했다. 다만 증선위는 후에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지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항 등에 대해 사법절차 진행 중 고의성이 입증되면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해 추가 조치하는 것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양정에 제동 건 증선위…논란 이어질까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스1
회계업계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 건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 회계법인 임원은 "총액법과 순액법은 늘 논란의 대상이 되는 주제"라며 "증선위 입장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고의로 결정할 텐데 100% 입증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서는 증선위 결정이 아쉽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시장의 주목을 받는 대형 사건에 대해 연속으로 증선위가 금감원 양정을 깎으면서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앞선 올해 2월 금감원이 고의적 회계위반으로 조치한 두산에너빌리티 분식회계 건에 대해 증선위는 중과실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고의가 입증되면 징계수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증선위 설명도 금감원 입장에선 아쉽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발이 아닌 업무정보 송부 형태의 통보는 검찰이 참고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라며 "검찰이 이를 두고 판단하는 기준점은 고의냐 중과실이냐 여부"라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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