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해야" 항소심 뒤집혔다

강효진 기자 2024. 11. 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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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 중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6)이 전 소속사에 3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6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의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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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환.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드라마 촬영 중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6)이 전 소속사에 3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6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전 소속사에 34억 8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1심과는 달라진 판단으로, 1심에서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드라마 방영 중 일어난 사태이기에 강지환은 20부작 드라마에서 12부 만에 중도하차 했으며, 나머지 8회분은 대체 캐스팅으로 마무리 됐다.

제작사 측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기지급된 출연료 및 계약서 상 위약금 등 총 63억8000여 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의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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