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빚투' 이영숙, '흑백요리사' 출연료 압류...길어지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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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출연자 이영숙 셰프가 채무 불이행 논란 중인 가운데 출연료까지 압류된 사실이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 측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영숙 대표는 2010년 향토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차용증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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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흑백요리사' 출연자 이영숙 셰프가 채무 불이행 논란 중인 가운데 출연료까지 압류된 사실이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 측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영숙 대표는 2010년 향토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차용증을 작성했다. 변제 기일은 2011년 4월까지였으나, 이 대표는 돈을 갚지 않았고 조씨는 2011년 7월 사망했다.
뒤늦게 조씨의 지갑에서 차용증을 발견한 유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2년 1억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이를 갚지 않았고, 유족들은 이 대표 소유의 땅을 가압류, 경매해 42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2014년 이영숙 대표는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했다. 상금은 1억원. 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조씨 측에 남은 빚을 상환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남은 돈을 받지 못한 상황.
유족 측은 “1억도 안주는데 5천만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안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구상권 청구 시효가 10년으로 만료됐다”며 “이 대표가 저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원이 넘어간 상태”라고 호소했다.
반면 이영숙 대표 측 대리인은 “서로간 입장 차이가 있다. 돈을 빌린 건 맞으나 일부 갚았다”라며 “금주에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표 측은 갚은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을 열지 않았고, 침묵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yusuou@osen.co.kr
[사진]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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