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동국제강 산재사망 관계자 5명 모두 집행유예

포항CBS 박정노 기자 2024. 11. 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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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 5명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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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모임 "안전조치 부재사고임에도 깃털 판결"
포항법원. 김대기 기자


지난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 5명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지원모임'은 판결 이후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조치 부재로 일어난 사고였음에도 솜방망이도 아닌, 깃털같은 판결이고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 것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인 이씨는 2022년 3월 21일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기는 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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