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보법 위반 하연호 대표 1심 집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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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의 원심 판결에 불복했다.
전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등을 선고받은 하 대표의 원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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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의 원심 판결에 불복했다.
전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등을 선고받은 하 대표의 원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하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형을 나눠서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하 대표가 지난 2015년 11월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에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각각을 나눠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가 인정된 부분인 국내 정세 및 단체 활동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국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되야 한다고 보고 내용을 검토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하 대표 측 역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창사·장자제에서 회합하고 회합 일정 조율과 국내 주요정세 등 보고를 위해 이메일을 이용한 기타 통신으로 북측과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북측 공작원과 국외에서 비밀리에 회합하는 행위는 국가에 명백한 위협이 되며 이를 위해 메일을 주고받은 것 역시도 마찬가지"라면서도 "그러나 그 외 일상적 인사, 국내 단체들의 동향, 피고인의 활동, 국내 문제점 등은 일종의 편의 제공으로는 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대한민국 내부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이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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