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화재 김포 공장, 보상금 지연...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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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쓰레기풍선으로 불에 탄 김포 공장이 2개월 넘도록 복구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보상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계획을 미루고 있어서다.
공장 측은 자체 과실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도발로 화재가 발생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보상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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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쓰레기풍선으로 불에 탄 김포 공장이 2개월 넘도록 복구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보상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계획을 미루고 있어서다.
6일 김포소방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9월5일 화재가 발생한 김포시 고촌읍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은 2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피해복구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곳에선 당일 오전 3시20분께 불이 났고 진화 과정에서 건물은 물론이고 금형기계, 장비 등이 파손되면서 2억원대 재산 피해(공장 측 추산)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이번 화재는 공장 건물 지붕에 떨어진 쓰레기풍선의 발열 타이머(열을 가해 풍선과 적재물을 분리하는 장치)가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공장 측은 자체 과실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도발로 화재가 발생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보상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공장 측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 복구작업을 진행하길 희망했으나 지자체는 공장 측의 원상복구 이후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장 관리자인 심모씨(62)는 “처음 경기도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한 달 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계속 일정이 미뤄졌고 지금은 언제 지급이 가능할지 확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써야 하는 기계도 외부에 맡겨 비용을 산정하라고 하는데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기술 유출 우려도 있다. 장기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손실은 보상할 수 없다고 해 답답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는 북한 쓰레기풍선에 따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위해선 관련 증빙서류를 먼저 받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공장 측 사정은 안타깝지만 관련 규정이나 정부 지침이 없어 사전에 지원할 수는 없다. 원상복구 뒤 비용이 들어간 것을 증빙하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면 손해사정을 거쳐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북한 쓰레기풍선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게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지만 실제 보상에 적용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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