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하라" …항소심서 판결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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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앞선 1심 판결을 뒤엎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6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전 소속 배우인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강지환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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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배우 강지환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앞선 1심 판결을 뒤엎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6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전 소속 배우인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앞선 1심과는 다른 판결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양측의 전속계약이 2019년 5월 이미 종료됐으며 해당 사건은 두 달 후에 발생했기에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강지환은 촬영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10회가 방송된 후인 2019년 7월,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지환은 같은 달 12일 구속되면서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이후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지환의 갑작스러운 하차로 제작사는 20부작으로 예정된 편성을 축소하고 다른 배우를 캐스팅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제작사 측은 강지환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월 "강지환과 그의 전 소속사가 연대해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해 판결이 확정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강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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