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검찰 이첩

박윤수 yoon@mbc.co.kr 2024. 11. 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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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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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 6천만 원을,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임원(CFO)에게는 각각 과징금 3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전 재무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와 대표이사, 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조치도 의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를 앞두고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가맹택시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올렸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택시로부터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 제휴 수수료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반영했는데,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 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을 영업수익으로 잡았어야 한다고 보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금융위 내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에 올해 4월 상정된 이후 약 반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3578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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