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뻥튀기’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에도 고의성 인정 안돼, 왜?

윤지원 기자 2024. 11. 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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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최종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고의성’에 대해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뻥튀기하려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기엔 증거가 약하다고 본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금융위 내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증선위는 회사에 34억6000만원,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각각 3억4000만원씩 총 4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 관련 자료는 검찰에 이첩했다.

이번 사안은 ‘모빌리티 혁신 사례’로 꼽혔던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처리로 증선위 심의를 받는 첫 타자가 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증선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고의성’ 여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고의적으로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 회사는 가맹 택시에 수수료를 받고 일정 수준을 되돌려주는 구조를 취했다. 가맹 택시는 통상 운임의 20%를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에 냈고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시 택시기사에게 주행 데이터와 광고 노출 대가로 운임의 17% 가량을 돌려줬다.

두 건을 별개 계약으로 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20% 전부를 매출로 반영했는데, 금감원은 사실상 두 계약이 하나의 계약인 만큼 20%에서 되돌려준 돈을 뺀 나머지만 매출로 봐야한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한데 매출이 부풀려져 반영된 것은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했고, 공모가는 매출액 이외에 영업이익·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들었다.

위반 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하면서 증선위가 직접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진 않았다. 다만 업무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별도 의결이 나오면서 실질적 조치 수준은 고의가 인정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여 기소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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