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규제, '저소득층' 제외…국토부 "상환능력 고려해 결정"[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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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디딤돌 대출을 내줄 때 별도 보증에 가입하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방공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를 차감하겠다는 거다.
-이번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에서 연 소득 4000만 원 가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일련의 디딤돌 대출 규제 과정은 대출 이용자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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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000만원 가구, 3억원 주택 구입 시 규제 적용 않기로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디딤돌 대출을 내줄 때 별도 보증에 가입하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방공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를 차감하겠다는 거다.
다만 저소득층 가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같은 결정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적에 맞지 않고, 오히려 저소득 취약차주의 부채 부담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들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에서 연 소득 4000만 원 가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히려 저소득층 가구에 과도한 빚을 지게 만드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김헌정 주택정책관) 전국 평균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10~11배 수준이다. 연 소득 4000만 원 가구가 3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는 PIR은 7.5배다. 그 정도면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온다고 봤다. 또 (내집마련을 하려는)분들에 대해서 너무 과한 방공제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이번 대책의 영향권은 수도권 아파트이지만, 사실상 서울 아파트는 비영향권인게 아닌지.
▶(김헌정) 거의 없다고 볼 수만도 없다.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추정을 가지고 꼭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재원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김헌정) 기금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건 사실이다. 다만 여러 차례 보조가 됐다. 이번 관리 방안에서도 밝혔듯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후취담보 신규대출 중단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설정한 이유는.
▶(김헌정) 중도금을 보통 4~6차례 나눠서 납부하고, 중도금부터 잔금까지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중도금과 잔금까지의 기간, 은행 시스템 및 대출 관련 규정 준비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기간을 둬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한시 적용되는 건가.
▶(김헌정)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이번 관리 방안으로 정책대출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지.
▶(김헌정) 내년까지 적용이 일부 유예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대략 3조 원 내외로 대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이후 내후년에는 약 5조 원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일련의 디딤돌 대출 규제 과정은 대출 이용자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할 때 관련 규정 등 정책 결정을 위한 별도의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하는 건 아닌지.
▶(김헌정) 100%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앞서 국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잠정 유예를 했던 거다. 이번에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도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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