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중화장실 10곳 중 4곳만 장애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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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중화장실 10곳 중 4곳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6일 공중화장실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법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실제 장애인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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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중화장실 10곳 중 4곳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6일 공중화장실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활동가 13명이 직접 도내 공공화장실 690곳을 방문해 진행했다.
조사 항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출입구 높낮이차제거와 기울기 △유효 폭과 활동 공간 △바닥 재질과 마감 △보행 장애물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도내 공중화장실 690곳 중 343곳(50%)만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주출입구 계단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진 곳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로 38%의 설치율을 보였다.
부적절한 사례를 보면 화장실 출입문의 경사가 너무 높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다. 바닥표면이 물에 젖으면 미끄럽거나 출입구 한가운데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기도 했다.
장애인화장실 미닫이문에 잠금 장치가 없어 밖에서 누군가 강제로 문을 열면 그대로 열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가 없는 장애인화장실도 절반 넘었다.
유도블록이나 점자블록이 설치돼있지도 않아 도움 없이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
어렵게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공간이 비좁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법에 따라 화장실 안에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를 모두 설치하다 보니 유효 공간이 침해받는 것.
대변기 손잡이도 너무 높게 설치하거나 거꾸로 설치한 사례도 나왔다. 한 화장실의 경우 한쪽만 손잡이가 설치돼 있거나 손잡이가 파손됐는데도 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생겼다.
최희순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만 챙기다 보니 공간 확보가 되지 않아 실제로는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더러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법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실제 장애인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여전히 장애인화장실 안에 청소도구를 두거나 편의시설이 망가진 채 방치돼 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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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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