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손배소 항소심 패소…“전 소속사에 34억 배상”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4. 11. 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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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 중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이 전 소속사에 3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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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드라마 촬영 중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이 전 소속사에 3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6일 배우 강지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 34억 8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를 끌어내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드라마 방영 중 일어난 초유의 사태로 강지환은 20부작 드라마에서 12부 만에 중도하차 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대신 촬영했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작사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속사의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원을 소속사가 강지환과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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