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먹듯 지각한’ 새해예산안..전문가 ”올해 더 늦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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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77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에도 법정처리시한(12월2일) 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여야가 김여사특검법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데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이재명표 예산'과 '대통령실 관련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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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약 677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에도 법정처리시한(12월2일) 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여야가 김여사특검법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데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이재명표 예산'과 '대통령실 관련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국회 예결특위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벌써부터 여야가 사로의 핵심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7, 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간 날선 대립각이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예결특위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후 헌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법정처리 시한내에 예산안이 통과된 사례는 2014년·2020년 단 2번 뿐이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여야가 합심해 시한 내 처리했지만 2021년 하루 지각한 것을 비롯해 2022년엔 22일, 지난해에는 19일이나 지각처리됐다. 2015~2019년에는 매년 늑장처리됐어도 법정 처리 시한을 최대 8일을 넘기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확립'이라는 대전제 아래 정부 원안 통과라는 기조속에 '지역화폐사업' 등을 이재명대표 예산으로 분류하고 삭감에 주력키로 했다. 반면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은 단순 치적 홍보를 겨냥한 대통령실 관련 예산이 정부 사업 항목 곳곳에 숨어있다는 판단아래 이들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김여사가 관심이 많은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3500억원)과 '마음 건강지원 사업'(7900억원) 삭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핵심 쟁점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과 ‘대왕고래’ 및 검찰·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예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특검법 등 예산과 관련없는 정치 쟁점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는 만큼 올해도 늑장 처리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쟁이 심해지면 예산안 처리도 늦어진다”며 “탄핵 국면 수준과 다름이 없어 2022, 2023년보다 더 늦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평론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우크라이나 인력 파견을 언급하며 “새로운 쟁점들이 떠오르고 있고 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도) 야당이 물렁하게 넘어가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지난 달 말 민주당이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만큼 지각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 있지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자동 부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는 예산안 처리를 늦추겠다고 선전포고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 압박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것은 돈이다.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안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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