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전병헌 “이재명 재판 생중계 거부는 유죄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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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생중계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 대표가 본인의 주장대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 피해자이고 희생자라면 재판부의 판결 과정은 '망신주기'가 아니라 '누명 벗기기'이며 '결백입증 기회'"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재판 생중계를 이 대표 망신주기로 규정한 것을 두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주장이자 사법 시스템과 법정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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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벗기기이자 결백입증 기회”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생중계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 대표가 본인의 주장대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 피해자이고 희생자라면 재판부의 판결 과정은 ‘망신주기’가 아니라 ‘누명 벗기기’이며 ‘결백입증 기회’”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재판 생중계를 이 대표 망신주기로 규정한 것을 두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주장이자 사법 시스템과 법정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표는 앞서 원내 7당(국민의힘·민주·조국혁신·진보·사회민주·기본소득·개혁신당)과 원외 정당인 정의당에 이 대표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각 당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 요청을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동조하는 기류다.
재판 생중계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의 결정으로 가능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된 전례가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 중 2건의 1심 판결이 이달 중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사건은 15일,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은 25일이 선고기일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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