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사건 가급적 보도 자제” 1원칙으로… 자살보도준칙 개정

진선민 2024. 11. 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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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한 자살 사건 보도준칙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오늘(6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습니다.

새 보도준칙에는 자살 사건 보도로 인한 모방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4가지 원칙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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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한 자살 사건 보도준칙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오늘(6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습니다.

새 보도준칙에는 자살 사건 보도로 인한 모방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4가지 원칙이 담겼습니다.

먼저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가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됐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를 보도하지 않고,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는 콘텐츠에 대한 자성과 1인 미디어의 책임을 강조하며, 자살사건 보도준칙은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서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연구를 맡았고, 현직 기자와 경찰, 법률·미디어·사회복지·정신건강의학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자살 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서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등 국가기관과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이 준칙을 준수하고 실천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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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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