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수사에 연령 상관없이 위장 수사 확대

이채윤 2024. 11. 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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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 수사를 확대하고 성범죄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자진 신고자 감면',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 등을 수사기법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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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정부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불법 영상물 신속 삭제·플랫폼 책임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전화 일원화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 수사를 확대하고 성범죄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만 위장 수사를 허용해왔다.

또 디지털 성 범죄물에 대해서도 마약 등의 범죄에서 허용하는 인터넷 모니터링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의심 영상을 우선 차단 조치 후 심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4시간 내 신속히 삭제하도록 삭제 시한을 관련 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과 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텔레그램 오픈 채널 등을 청소년 유해물 제공·매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해외 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차단, 탐지, 예방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생성물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고, 검찰·경찰의 수사와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자진 신고자 감면’,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 등을 수사기법을 도입한다.
 

▲ 6일 오전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날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대책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역할을 강화하는 장기적 방안도 담겼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지역특화상담소 등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신고 전화번호를 ‘여성긴급전화’와 동일한 ‘1366’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신고 접수 전용 홈페이지도 만들기로 했다.

시설마다 분산된 피해 접수 창구를 단일화해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매뉴얼을 마련한 뒤 협업 체계를 이어가는 방안도 마련한다.

여가부는 디성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상담창구 운영 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24시간 체제로 변경하고, 불법 촬영물 발견 시 신속하게 선(先) 삭제하는 등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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