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보석 취소해달라" 법원에 항고
최승훈 기자 2024. 11. 6. 15:27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고 있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오늘 김 위원장 보석을 인용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경영상 결정에 따른 매집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신문을 앞두고 주요 증인을 회유해 허위 증언을 유도하고 사건의 실체를 왜곡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6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도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최대 주주로서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임을 감안할 때, 핵심 증인신문이 끝날 때까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7월 23일 구속됐고, 8월 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으며,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보증금 3억 원, 증거 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등을 요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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