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크라戰 모니터링 요원 파견, 국회 동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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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견은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해 국방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장 모니터링팀 파견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정한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파병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 사항이나, 부대 파병 이외 개인 단위 파견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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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견은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해 국방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장 모니터링팀 파견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정한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파병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 사항이나, 부대 파병 이외 개인 단위 파견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대 단위 파병은 국방부와 군 부대가 특정한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부대를 구성해서 보내는 것이고, 모니터링팀은 국방부뿐 아니라 정보기관 등 해당 부처에서 몇 명 팀을 이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한 대규모의 인원이 서부 전선지대로 이동했으나 본격적 전투는 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러 군이 함께하는 본격적인 전투가 개시되면 우리 안보 필요성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상하는지, 어떤 무기 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차원에서 전장 모니터링팀이 일정 규모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모니터링팀을 아직 보낸다고 결정은 안 했다”며 “(현재는) 묻는 질문에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이론적 답변을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 논의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특사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측에서 누구를 특사로 보낼지, 어떤 안건과 의제를 준비해서 올지 내부적으로 거의 정리돼가고 있는 것 같고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일정 협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사가 파견된 이후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도울지 우리 입장 결정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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