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들 부추겨" 제주 여행 중 금은방 절도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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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주에 여행 왔다가 금은방을 턴 일당 중 20대 1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6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9월 13일 오전 2시 10분쯤 10대 2명과 함께 제주시 일도동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3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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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법원이 제주에 여행 왔다가 금은방을 턴 일당 중 20대 1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6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9월 13일 오전 2시 10분쯤 10대 2명과 함께 제주시 일도동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3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7분 뒤 경비업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전 4시 48분쯤 제주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검거하고 피해품도 모두 회수했다. 이들은 여행차 제주에 와 체류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일당 중 오토바이 헬멧과 검정 옷을 입은 10대 B군이 돌로 금은방 유리문을 부순 뒤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순금 팔찌 등을 쓸어 담았다. 또 다른 10대 C 군은 오토바이를 탄 채 기다리다 범행을 마친 B 군을 태워 달아났다.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와 헬멧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침입부터 도주까지 30초가량 걸렸으며,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와 헬멧은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유일한 성인인 A 씨는 모텔에서 대기하며 이들과 수시로 연락을 나눴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범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피고인인은 10대들이 범행을 하도록 부추겼고,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액 대부분 회복된 점, 금은방 업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B 군과 C 군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B 군과 C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소년부 판사는 감호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처분을 내리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재판 과정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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