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첨단산업 육성 탄력 받나
세종시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첨단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6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 2차 선정 지역을 발표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특구 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방자치단체는 세종을 비롯해 울산·광주·충남·충북·강원 등 6개 시도다.
세종은 '스마트국가산업단지'(연서면)를 비롯해 전동일반산업단지(전동면), 도시첨단산업단지(집현동) 등 첨단산업 거점 3곳이 지정됐다. 지정면적은 186만360㎡(56만 평), 총 투자규모는 1조153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3곳 중 기술혁신지구로 선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환경에너지(ET), 정보보호, 양자 등이 주력 업종이다.
시는 이곳에 기술개발(R&D)을 적극 지원해 첨단기업의 창업·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소재·부품 사업화지구로 선정된 '스마트국가산업단지'과 '전동일반산업단지'는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업종을 주력으로 기업을 유치한다. 특히 인근 충남(모빌리티), 충북(바이오), 대전(R&D)과 연계한 제조·사업화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시는 특구 지정에 앞서 선도기업(앵커기업) 10개 사로부터 이미 7097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상태다. 첨단소재·부품 사업화지구에는 ㈜켐트로닉스·신신제약㈜·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5개사, 기술혁신지구에는 ㈜한국정보기술단·엘리스그룹·레인보우로보틱스 등 5개사가 입지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 신·증설하는 기업에게 세제감면,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정책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사업장 신설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5% 가산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대상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은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특구 내에서 창업·신설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2년간 50%를 면제해 준다. 창업·신설 사업장의 사업용 부동산 대상 재산세도 5년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면제한다.
시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해 왔다.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특구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입지와 유치업종을 선정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기업 투자유치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협약기업의 투자에 이어 신규 지방이전 투자가 촉진되고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고급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 및 분양 활성화도 기대된다.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와 지난 7월 시범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연계해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성장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 특구를 활용해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고, 특구 지정 잔여 면적에 대한 기업투자 확보 등 2차 계획도 준비해 기회발전특구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최민호 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세종의 첨단산업 육성의 밑거름으로 스마트국가산단 내 기업 유치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연계해 시-초·중·고·대학-기업 간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정주여건 조성 등 지역중심의 발전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6월 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등 8개 시도가 1차 지정된 데 이어, 이번 2차 지정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된 비수도권 시도는 모두 14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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