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기 부끄러워서"… 전자발찌 훼손한 20대 여성, 구속 영장

장동규 기자 2024. 11. 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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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일 밤 11시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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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삽화=머니투데이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일 밤 11시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A씨의 전자발찌 훼손 신호가 잡히자 법무부에 자동으로 통보됐고 이후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A씨는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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