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위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경찰, 첫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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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6일 경찰이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역사회에서 김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 조사에 나서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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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6일 경찰이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군수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0일 양양군청과 김 군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후 20여 일 만으로,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12월 도내 한 카페와 자신의 차량안에서 여성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A씨는 민원과 관련해 김 군수에게 수시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과 정의당·진보당 강원도당 등 정치권을 비롯해 강원도 시·군 공무원노조-직장협의회 등은 논평과 성명 등을 통해 김 군수의 사퇴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김진하 사퇴촉구 범군민투쟁위윈회 등 지역사회에서는 궐기대회를 열고 김 군수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범군민투쟁위원회는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까지 270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1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인이 서명부를 받고 60일 동안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이 있는 주민 15%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제가 발효된다.
주민소환제 발효 시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는 정지되며, 3분의 1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넘게 찬성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양양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수는 2만 5136명으로, 이 중 15%는 3771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김 군수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한 상태다.
지역사회에서 김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 조사에 나서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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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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