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퇴진' 촛불행동 고발…31억 불법모금 의혹

송상현 기자 2024. 11. 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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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를 주도하는 촛불행동 상임대표의 불법 모금 의혹과 관련 고발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촛불행동의 불법 기부금 31억 원 모집 혐의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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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회원들이 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에서 대파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를 주도하는 촛불행동 상임대표의 불법 모금 의혹과 관련 고발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촛불행동의 불법 기부금 31억 원 모집 혐의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위원회는 "매주 촛불행동이 현직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하면서 재원 마련을 불법적으로 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집회·시위의 정당성이 훼손된 사안으로 판단한다. 회원의 회비라고 변명하기에는 기부금 규모가 너무 크다"고 했다.

이어 "이번주 중 촛불행동 상임대표의 불법 모금 행위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며 "불법 모집된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불법이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촛불행동 사무실 등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지난 2021년 9월부터 온라인 집회를 비롯해 '검·언개혁 촛불행동' '전국집중촛불' '촛불대행진' 등 집회를 진행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없이 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촛불행동은 2022년에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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