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수수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결백하다”···“어떤 불법도 없었다”

안승순 2024. 11. 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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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정 시장은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작년 6월 서울 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뒤 1년 반이 지난 5일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것을 확인했다"며 "특혜를 줬다는 경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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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결백 입장을 밝히고 있다.(평택시청 제공)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정 시장은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작년 6월 서울 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뒤 1년 반이 지난 5일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것을 확인했다”며 “특혜를 줬다는 경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본인은 물론 관련 공무원과 업체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해가며 모든 것을 조사했지만, 제가 특혜를 줬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장기간에 걸친 조사는 결국 평택시민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변호사를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코로나로 쓰레기가 크게 늘고 수도권 매립지 매립 제한을 앞둔 시점에서 쓰레기 매립 총량제 시행과 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근무 등 정부 정책 변화와 물가 상승에 따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며 “그 이유로 업체는 비용을 올려 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시에서 이에 응하지 않자 업체는 손실이 크다며 반입 제한과 나중에는 가동 중단까지 말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평택지역에 단 하나뿐인 쓰레기 처리 시설이지만 시는 이에 대해 소각장 가동 1년 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에 들어갔다”며 “경찰은 제가 A씨를 용역 형태로 취업시키라고 회사에 지시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에코센터에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A 씨는 회사가 필요해서 용역 형태로 채용한 것일 뿐 제가 부탁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업체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업체의 업무 관련 건의 사항은 모두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오갔으며 업체든 A 씨든 비밀리에 부탁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경찰이 공무원과 회사직원, A 씨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까지 해가며 조사했지만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근거 없는 소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언론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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