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때문에 찬 전자발찌 훼손한 20대 여성 긴급체포

고병찬 2024. 11. 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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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 밴드 부분에 여성이 훼손을 가하자 법무부에 자동으로 통보됐고, 이후 법무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여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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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어젯밤 11시쯤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자발찌 밴드 부분에 여성이 훼손을 가하자 법무부에 자동으로 통보됐고, 이후 법무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여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앞서 여성은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여성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355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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