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소탕전…위장·구속 수사 및 수익 몰수 추진
선차단 후심의 의무화…형량·해외 공조수사 강화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를 적용하고, 원칙적 구속수사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한 우려가 커지자,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왔다.
관련 피해 추이를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건수는 2021년 1913건에서 지난해 7187건, 올해는 9월까지 1만 305건으로 2021년 대비 439%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지원 피해자는 2021년 176명에서 올해는 9월까지 1201명으로 582% 늘었고,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신고건수도 2021년 156건에서 올해는 9월까지 964건으로 518% 증가했다.
특히 미국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 피해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 10대 및 군 딥페이크 성범죄 등 일반인 대상으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처벌(3년)을 신설했다.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 허용·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경찰 집중단속·텔레그램 입건 전 조사 착수 등도 조치했다.
정부는 이후에도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관련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처리 및 엄정 심의,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와 더불어 가해 청소년 특성에 따라 고위험 보호관찰청소년 개입 강화 및 치료연계, 저연령 대상자 심리검사 및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위장수사 적용대상을 현재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자진신고자 감면·독립몰수·인터넷 모니터링 등 선진 수사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 전담수사 및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등 수사력을 강화하고, 지역거점 검찰청 등에 여성·아동범죄수사부를 추가 설치하며, 시‧도경찰청과 관련 검찰청(18개청) 간 핫라인 구축 및 협업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에 대해선 원칙적 구속수사를 엄격히 적용하고, 디지털성범죄 통합 수사 매뉴얼 발간 및 사건처리기준 정비,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사이버범죄 해외 소재 증거 신속 보전을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추진, 국제 네트워크 활용 수사 역량 확대 및 해외기반 플랫폼 수사협조 유도, 외국 수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도 지속한다.
이외에도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 투명성보고서 부실·허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신설,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중단·탈퇴 등 제재, 해외 SNS 모니터링 집중 실시 등을 추진한다.
텔레그램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AI 윤리·신뢰성 포럼 등을 운영하며,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선 차단 후 방심위 심의 요청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AI를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해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 발송 및 삭제 여부 모니터링 등 자동화를 추진하고, 전국 피해 지원기관 신고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고 신고접수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AI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도 추진하고, 학교나 청소년 시설 등에서 반복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하게 된다.
김종문 국무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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