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신영대 체포동의안 접수…28일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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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에서 경선 여론 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에서 다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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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에서 경선 여론 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에서 다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신 의원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오는 1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돼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본회의가 따로 잡혀있지 않아 다음 본회의로 예정된 28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가부가 결정되는데, 민주당에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로 당론을 결정했는지 묻자 "지난 의총에서 논의는 있었지만 결론까지는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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