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에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신생아 특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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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때 디딤돌 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원 줄어든다.
방안의 뼈대는 수도권 아파트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 한도에서 최대 5500만원에 이르는 최우선변제금 공제(이른바 '방공제')를 의무화하고, 후취담보대출(준공 전 미등기 아파트 대출)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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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상, 맞벌이 합산 연봉 2억까지

12월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때 디딤돌 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원 줄어든다. 디딤돌 대출의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0%가량으로, 디딤돌 대출 수요자 중 절반이 한도 축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맞벌이일 경우엔 연소득 기준이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인 고소득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한정된 재원으로 저출생 대응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차원의 정부 결정이지만, 사실상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는 대출 한도를 깎으면서 고소득 가구에 더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일부 축소·제한하는 조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방안의 뼈대는 수도권 아파트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 한도에서 최대 5500만원에 이르는 최우선변제금 공제(이른바 ‘방공제’)를 의무화하고, 후취담보대출(준공 전 미등기 아파트 대출)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런 제한은 신생아 특례대출 및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몇달새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자, 지난달 11일 방공제 의무화 등 대출 한도 제한 조처를 모든 디딤돌 대출에 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시중은행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케이비(KB)국민은행이 14일부터 갑작스레 대출 제한을 시행하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었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자,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조처를 유예했다가 비수도권 등을 대상 범위를 제외해 이번에 다시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구입일 경우엔 6억원 이하, 그렇지 않은 경우엔 3억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방공제(서울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등)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신혼부부가 5억원 아파트를 생애최초 구입하는 경우, 기존엔 4억원(5억원XLTV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5200만원(5억원XLTV 80%-(방공제·480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다만 똑같은 조건이더라도 두살 이하의 신생아를 둔 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이 돼 종전대로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후취담보 대출도 막힌다. 후취담보란 준공 전인 미등기 상태에서 담보 없이 먼저 대출을 받은 뒤, 주택이 완공돼 소유권 설정이 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이다. 국토부는 기금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담보 취득이 필요하다며, 기금 대출에선 후취담보를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모두 12월2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12월1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사업장 중 입주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엔 경과를 두고 잔금대출(후취담보)을 허용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의 소득요건도 12월부터 완화된다. 기존엔 부부 합산 소득 1억3천만원까지 가능했는데, 앞으로 맞벌이인 경우엔 2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외벌이라면 기존 규정대로 소득 상한을 1억3천만원으로 유지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가 9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한도로 1.6~3.3% 수준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국토부는 대출 한도 축소로 디딤돌 대출 취급액이 연간 5조원 줄어들고, 신생아 대출은 범위 확대로 연 2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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