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외압 주장’ 백해룡 전 수사팀장, ‘공보규칙 위반’ 징계 취소소송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당시 수사팀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경찰청이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 포함된 언론 기사가 단독보도됐음에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백 경정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백 경정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9월13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경고장에는 공보 규칙의 어느 규정이 적용됐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형식적 하자가 있다”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나고 행정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등은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외에도 세관원들이 마약 밀수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 경정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마약밀매 조직원들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할 당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세관 마약 밀수 개입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하는 일이 계속되자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요청해 논란이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백 경정을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해 수사에서 배제했고, 공보 규칙 위반과 검사 직무배제 요청 공문 발송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백 경정은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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