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사노조 등 "악성민원은 명백한 범죄…정서적 아동학대 개정돼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교사노조를 비롯해 전국 10개 지역 교사노조와 교사노조연맹, 전국초등교사노조, 전국유치원 교사노조는 6일 전북교육청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시작된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리 교육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보호자의 무분별한 악선민원으로인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사례는 흔하게 찾아 볼 수 있지만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를 비롯해 전국 10개 지역 교사노조와 교사노조연맹, 전국초등교사노조, 전국유치원 교사노조는 6일 전북교육청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구교사노동조합 이보미 위원장은 연대발언에서 "악성민원은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내 자녀 만을 위한 이기주의가 앞서 행해지는 학교를 향한 공무집행방해이자 위력행사에 대해 교육당국이 엄단하고 민원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회는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동일.유사한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반복해 제출하는 경우 종결처리하는 관련 법률안 제정"을 비롯해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보호자 A씨의 반복적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사안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단을 내려 A씨가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는 기각되면서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또 헌법재판소는 C교사의 아동학대혐의를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보호자 B씨까지 가담해 C교사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형사고소 7회, 행정소송 3회, 민사소송 2회를 제기하고 있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거 초박빙 예상됐는데…트럼프, 현재까지 경합주 7곳에서 모두 우세
- 미 대선 경합주 조지아, 개표 70% 넘긴 가운데 트럼프 앞서고 있어
- 대학과 대학생, '청바지와 통키타'에서 '취업사관학교'까지
- '금투세 폐지'해놓고…이재명 "상법 개정하겠다"
- 올해도 겨울옷 쇼핑? 패션산업의 '그림자'라 불리는 의류폐기물
- 유승민 "尹, 제발 거짓말 그만하라…김건희 유배·귀양 보내야"
- 연이은 교수 시국선언, 숙대 "김건희 수사 거부하는 尹, 하야하라"
- "왜 친절하게 해줬어?"…2차 가해에 스토킹 피해자 65% '나홀로 대응'
- 미국 통계학자 "대선 누가? 솔직히 우리도 모르겠다"…선거 끝까지 초박빙
- "한동훈 '내가 있는 한 우리 대통령 탄핵당할 일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