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과징금 41.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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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424700)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며 중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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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여부는 "단정 어려워"…검찰에 이첩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424700)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며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회사(34억6000만 원)를 비롯해 류긍선 대표이사(3억4000만 원), 전(前) 재무담당임원(3억4000만 원) 등에게 과징금 총 41억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회사·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100% 종속회사)인 KMS를 통해 택시에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반면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해 양정 기준 중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 모두 최고 단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고의적 회계 위반은 형사 고발이 가능하고, 과징금 액수도 급증한다. 금감원은 류 대표에 대한 해임도 권고한 바 있다.
증선위도 "KMS가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하였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IPO를 앞두고 매출이 외형상 커지더라도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냈다. 매출 규모 외에도 수익성, 성장성 등 다양한 판단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법인이었던 대형 회계법인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했던 총액법이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이점을 들어 해명한 점도 증선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약 6개월간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동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및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으로서,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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