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대출은 한도축소 안 한다‥소득요건도 2억 원으로 완화

박철현 78h@mbc.co.kr 2024. 11. 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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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소득 요건을 다음 달부터 연 2억 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지금의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 대상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는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추가 완화하는 조치도 예고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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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소득 요건을 다음 달부터 연 2억 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지금의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 대상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는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추가 완화하는 조치도 예고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대응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3539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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