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11월 한 달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집중 단속

박제철 기자 2024. 11. 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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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11월 한 달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충돌·전복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어선출입항시스템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 불일치로 인한 구조현장 혼선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민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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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변산파출소 경찰관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을 하고 있다.(부안해경 제공)2024.11.6/뉴스1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11월 한 달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충돌·전복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어선출입항시스템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 불일치로 인한 구조현장 혼선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민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부안해경은 출·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불시 검문·검색을 강화해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승선원 등록 사항 불일치를 단속할 예정이다.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출입항신고)에 따라 승선원이 변동될 경우 파출소나 모바일을 통하여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부안, 고창 등 관할지역에서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건수는 총 25건이며, 올해 10월까지 총 17건의 미신고 선박을 적발했다.

송규하 해양안전과장은 “승선원이 변동될 경우 승선원 명부와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신고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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