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 해상풍력개발 우선지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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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국영 종합에너지 기업 에퀴노르가 해상풍력개발 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제주도 추자도 해상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지로 지정된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주도2.0 풍력개발사업' 우선순위(1차) 지역으로 1구역 추자도 인근 동·서 해상, 2구역 제주 북서부지역(한경면)으로 정해 지난달 29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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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퀴노르 “지역 사회 상생 보장 중요”
노르웨이 국영 종합에너지 기업 에퀴노르가 해상풍력개발 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제주도 추자도 해상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지로 지정된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주도2.0 풍력개발사업’ 우선순위(1차) 지역으로 1구역 추자도 인근 동·서 해상, 2구역 제주 북서부지역(한경면)으로 정해 지난달 29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입지적합성, 해양환경, 어업활동, 항만항행, 군사 등의 분야에서 사업 적합성을 검토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달 내 우선순위 지정 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이후 예비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이번 공공주도2.0 풍력개발사업 우선순위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은 해상풍력 최적 입지를 선제적으로 검증해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환경성 등을 검토해 적기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해역이용 협의, 공유수면 점사용,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 관련 인허가 절차만 10여 개가 넘는다.
에너지공사는 우선순위 지정 구역 주민 70% 이상 찬성한다는 동의서가 제출되면,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해 도 승인을 거쳐 예비 사업자 공모(60∼90일)를 진행한다.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예비 사업자가 선정되면 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도에 풍력자원개발계획서를 제출하면 풍력개발허가 지위가 부여된다. 도 풍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지구 지정까지 통상 2∼3년 소요된다.
지난 5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에퀴노르의 한국 자회사인 에퀴노르 코리아가 예비 사업자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에퀴노르 코리아는 추자도를 중심으로 동·서 해상 2곳에 각각 1.5기가와트(GW)급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에른 잉에 브라텐 에퀴노르코리아 대표는 지난 9월 노르웨이 로갈란주 스타방에르에 있는 에퀴노르 본사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제주에너지공사에 지난 5월 사업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강한 사업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현재 계획 중인 사업 규모는 3GW로, 사업자 지정과 허가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가장 좋은 접근법이 어떤 것인지 등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브라텐 대표는 추자도 해역 풍황 계측 결과에 대해 “초속 8m 이상의 우수한 풍력 자원이 있다”고 평가했다. 사업 수익 환원 계획에 대해 “추자 해상풍력과 관련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자리 창출과 산학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사회적 투자를 약속했다. 이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주민 수용성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에퀴노르는 국내에서 울산 반딧불이(750㎿)와 동해1(200㎿)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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