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복궁 낙서범' 범죄수익 8500만 원 몰수 보전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4. 11. 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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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범죄수익 8500만원을 몰수 보전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6일 주범 강모(30)씨와 강씨에게 수수료를 받고 자금을 세탁한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앞서 임모(18)군 등에게 '경복궁에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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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범죄수익 8500만원을 몰수 보전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6일 주범 강모(30)씨와 강씨에게 수수료를 받고 자금을 세탁한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주는 대가로 약 2억5천여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 돈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자금세탁범들을 통해 현금이나 코인 등 가상화폐로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앞서 임모(18)군 등에게 '경복궁에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당시 경복궁 담장 복구에 1억여원이 들었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강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계좌 및 가상화폐 추적,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벌여 강씨가 가상자산 등 약 8천만원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해 몰수 보전했다. 자금세탁범 주거지에서 500만원 상당의 골드바도 압수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자금세탁범죄를 엄단하고 동시에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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