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 증명제 차량 공영주차장 임대료 50% 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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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에 한해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를 50% 경감해주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에 한해 연간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를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동(洞) 지역 기준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는 90만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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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에서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에 한해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를 50% 경감해주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황국 도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에 한해 연간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를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로 인한 시민들의 주차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차고지 증명제'란 자동차를 사거나 그 명의를 이전할 때 또는 주소를 바꿀 때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차고지는 주소지로부터 반경 1㎞ 안에 있어야 하고, 주소지에 차고지가 없다면 연간 50만~120만원을 내고 공영·민영 주차장 주차면이라도 임대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의 동(洞) 지역 기준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는 90만원 선이다.
이번 조례안에 따른 세입 감소 비용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4억 원으로 추계됐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에선 지난 2007년 2월 전국 최초로 차고지 증명제가 시범 도입된 뒤 위장 전입, 장기 렌터카, 미주차 전제 주차면 임대계약 등 편법·꼼수가 난무해 왔다. 이에 도는 현재 '폐지'에 준하는 수준을 포함한 총 4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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