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대형 사업장 18곳 '상수도 설치비 원인자 부담' 216억 부과

이은희 기자 2024. 11. 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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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장 18곳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16억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상수도 분야의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법 제71조와 경주시 조례에 근거한 조치다.

경주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의 수요에 맞춰 비용을 부과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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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분야 재정 부담↓ 세수↑
신경주역세권 등 9곳 56억 납부 완료
경주시청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장 18곳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16억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상수도 분야의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법 제71조와 경주시 조례에 근거한 조치다.

대형 사업장의 배관작업을 제외하고 취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 주요 시설의 설치 비용을 입주업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상수도 보급이 필요한 관광단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지구 등이 대상이며 현재 신경주역세권과 동천,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9곳이 56억여 원을 납부했다.

연말까지 명계3 산단과 안강 검단산단에 28억여 원, 이후 보문천군 개발지구와 양남 일반산단, 건천4 일반산단 등 7곳에 131억여 원을 추가 징수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의 수요에 맞춰 비용을 부과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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