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현 전남도의원 "교육청, 학내 스마트폰 제한 규정 마련해야"

여운창 2024. 11. 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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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대현(더불어민주당·여수2)은 6일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과 자제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이 방향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열린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중고교생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은 주중 4.7시간, 주말 6.7시간에 달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피의자 절반 이상이 10대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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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현 전남도의원(좌)과 황성환 전남부교육감 [전남도의회 제공]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대현(더불어민주당·여수2)은 6일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과 자제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이 방향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열린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중고교생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은 주중 4.7시간, 주말 6.7시간에 달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피의자 절반 이상이 10대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소년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이 과도하게 늘어남에 따라 인권위도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도교육청도 이같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생활 규정에 따라 학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 권한으로 돼 있으나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휴대전화 학내 사용에 관한 학생 생활 규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전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이에 관한 전남교육의 방향성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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