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불법 영업 논란’ 대성 빌딩, 7년만 654억원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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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의 건물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대성은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로변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을 310억원에 매입했다.
이를 대성 건물에 적용할 경우 현재 시세는 약 964억원으로 7년만에 654억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대성 소유의 건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 및 종업원 5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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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빅뱅 대성의 건물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11월 6일 부동산 중개법인 빌딩온에 따르면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 빌딩이 7년만에 약 65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대성은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로변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을 310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대성은 140억원은 대출로, 170억원은 현금으로 건물을 매입했으며 취득세로 14억3,0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성 건물 인근 지역은 2022년 평당 3억2,400만원대에 거래됐으며 현재 호가는 평당 3억7,900만원에 이른다고. 이를 대성 건물에 적용할 경우 현재 시세는 약 964억원으로 7년만에 654억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건물은 2019년 성매매 업소 논란에 휩싸이며 한차례 주목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건물 4개 층에서 회원제로 유흥업소 불법 영업이 이뤄진 것. 5층부터 8층까지는 엘리베이터 버튼이 작동하지도 않고, 8층은 철문으로 가로막혀 진입이 불가능했다.
사건 발생 후 대성은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대성 소유의 건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 및 종업원 5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건물주인 대성에 대해서는 유흥업소 불법 운영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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