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고수익” 사기 전화를 하필 형사한테…81명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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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현직 경찰관에게 '고수익 투자 사기 전화'를 걸었다가 일망타진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6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사기) 및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총책 ㄱ씨 등 9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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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현직 경찰관에게 ‘고수익 투자 사기 전화’를 걸었다가 일망타진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6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사기) 및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총책 ㄱ씨 등 9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외국인 명의의 대포유심을 공급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유통책 ㄴ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50명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사무실, 대포폰·대포계좌, 개인정보 데이터 등을 갖추고, 총책·팀장·상담원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3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고수익을 볼 수 있다’는 미끼를 믿게 하기 위해 투자 초반에는 무료체험형식으로 수익금 1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수익금을 10배 이상으로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대포 유심의 공급로를 추적해 별정통신사 대리점 6곳에서 외국인 명의의 1980개 대포유심 개통 사실도 확인하고 대포유심 유통책 ㄴ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건당 1만원을 받고, 콜센터 5곳에 넘긴 정황도 파악해 콜센터 운영자 등 3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형사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를 걸었다가 들통났다. 해당 형사는 콜센터 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은행 계좌번호 등을 불러주며 투자할 것처럼 안심시킨 뒤 수사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얻고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인천에 있는 사기 조직의 사무실을 찾아내 현장을 급습해 이들로부터 개인정보을 사거나 대포유심을 유통한 일당까지 모두 81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피의자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어떻게 검거됐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투자금 없이 체험만으로도 수익금을 준다거나 별다른 노력없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등의 투자 권유는 전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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