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폭로' 율희, 포기한 양육권 되찾을 수 있을까 [이슈&톡]

김진석 기자 2024. 11. 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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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소송을 결심했다.

지난 4일 연예계에 따르면 율희는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직접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한 만큼, 긴 싸움도 감내하겠다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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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소송을 결심했다.

지난 4일 연예계에 따르면 율희는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그는 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앞서 율희는 지난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혼 사유를 폭로했다. 최민환이 결혼 기간 동안 유흥업소를 다녔으며, 시댁 식구 앞에서 자신의 가슴에 돈을 꽂거나 중요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율희는 최민환과 이혼하며 그에게 삼 남매의 양육권을 넘기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날 그는 변호사를 만나 "힘들다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힘들었다. 저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적도, 아이들을 버린 적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삼 남매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친정 부모님은 맞벌이고, 우리가 들어가면 30평대 집에서 7 식구가 살아야 하는데 시댁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났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율희는 아이들 양육권과 관련된 진지한 고민을 이어갔다. 그는 "결정적인 이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합의이혼을 하자고 하는 최민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소송을 이겨낼 여력이 없었다. 최민환이 합의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3일 만에 법원에 가서 하자고 했다"라고 밝혔다.

변호사는 "결혼을 잘해야 하지만, 이혼은 정말 잘해야 한다. 이혼 한 지 1년이 안 됐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3년 내 가능하고 재산분할도 이혼 2년 내에 가능하다"라며 이혼 후유증으로 3년을 언급했다. 변호사는 "결혼부터 이혼까지 몇 년 간이 잃어버린 세월이 된다. 후유증이 크다"라고 조언했다.

율희의 관심사인 양육권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주거가 있는지,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를 본다. 양육자의 경제 상황과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원까지 다 보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라고 전해 양육권 변경과 친권 변경에 대해 쉽지 않은 일임을 암시했다.

율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는 시도조차 안 해봤다. 긴 싸움이 되더라도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다"라며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후 직접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한 만큼, 긴 싸움도 감내하겠다는 모양새다. 율희가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삼 남매를 뒀다. 두 사람은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TV조선 '이제 혼자다']

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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