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K-콘텐츠 불법 송출한 IPTV 운영자, 국내로 강제 송환

오귀환 기자 2024. 11. 6. 13: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콘텐츠를 불법 송출한 인터넷방송(IPTV) 운영자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폴 및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공조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했다.

우리 경찰은 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해 지난 8월 6일 현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콘텐츠를 불법 송출한 인터넷방송(IPTV) 운영자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폴 및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공조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했다. 국내 송출 중인 60여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권리자인 문화방송(MBC)과 에스엘엘(SLL)이 범죄 사실을 인지해 부산경찰청에 고소한 후 문체부와 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에는 현지 합동 검거 작전에 앞서 인터폴과 필리핀 국가수사국 수사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제공조 수사 회의도 열렸다.

우리 경찰은 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해 지난 8월 6일 현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후 9월 말 A씨를 국내로 송환해 10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10월 22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며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도 “국제 공조와 더불어 주재관, 국내 수사 인력 등 경찰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