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죽음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역 2년6개월

이채윤 2024. 11. 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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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25세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5월 직장 후배인 피해자 B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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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갑질 사례…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
▲ 일러스트/한규빛

‘직장 내 괴롭힘’으로 25세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5월 직장 후배인 피해자 B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강원도 속초시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 입사해 A씨를 상사로 만나게 됐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1심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 협박을 반복했다. 피해자는 거의 매일 시달렸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B씨의 사망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B씨의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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