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촛불행동 고발 방침

하지현 기자 2024. 11. 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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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일 적법절차 없이 연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을 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알림을 통해 "촛불행동 상임대표의 불법 모금 행위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며 "불법 모집된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불법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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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퇴진 집회' 촛불행동 압수수색
여 "불법 모집 자금 용처 수사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3월3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촛불행동 회원들이 정권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3.3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6일 적법절차 없이 연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을 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알림을 통해 "촛불행동 상임대표의 불법 모금 행위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며 "불법 모집된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불법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중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어제 촛불행동의 불법 기부금 31억 원 모집 혐의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매주 촛불행동이 현직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하면서 그 재원 마련에 불법 의혹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집회 시위의 정당성이 훼손된 사안"이라며 "회원의 회비라고 변명하기에는 기부금 규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 등을 받는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기부금품법 4조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할 경우 관할청에 등록해야 하고, 1년 이내의 구체적인 모집 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지난 2021년 9월부터 온라인 집회, 서울 중구에 있는 청계광장,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검·언개혁 촛불행동' '전국집중촛불' '촛불대행진' 등 집회를 진행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없이 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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