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식] 상가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내년말까지 유예

용인=강성원 기자 2024. 11. 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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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가지역에 한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용인시는 3년 전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상가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단속시간을 2시간 줄여 오후 7시 이후부터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난 2월26일부터 연말까지 상가 인근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오후 7시까지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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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올 연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한다. /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가지역에 한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용인시는 3년 전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상가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단속시간을 2시간 줄여 오후 7시 이후부터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았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서 올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시간을 원상회복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난 2월26일부터 연말까지 상가 인근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오후 7시까지만 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 폐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가지역에 대한 단속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시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이 많은 상가지역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을 집중 분석하고 3개구로 들어온 민원을 파악해 단속 유예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해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시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용인=강성원 기자 sw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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