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악플러 30명 무더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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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가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남씨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30명의 모욕죄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남현희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전청조가 미성년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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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가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남씨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30명의 모욕죄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소환 조사 일정 등 자세한 수사 상황을 알려줄 수는 없으나 고소장은 접수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남씨는 연인이었던 전청조씨(28)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초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3월 '혐의없음'으로 남씨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남현희가 전청조로부터 받은 벤틀리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제기되었으나, 경찰은 지난 9월 "죄가 안 됨"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전청조는 자신이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3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남현희의 조카를 상대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이 더해졌다.
남현희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전청조가 미성년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처분을 받았다. 남현희는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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