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뒤 '시신 훼손·유기' 군 장교…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허경진 2024. 11. 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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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내일(7일) 결정됩니다.

강원경찰청은 내일(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전날 피해자 유족에게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유족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밤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뒤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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