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유기 현역 군 장교… 얼굴 등 신상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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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7)씨의 얼굴 등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6일) 피해자 유족에게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유족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10명 이내 위원회를 구성해 A씨의 얼굴, 나이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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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 투입 범행동기 규명 주력"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7)씨의 얼굴 등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6일) 피해자 유족에게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유족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군인 피의자가 신상공개 대상이 된 첫 사례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보면, 잔혹한 범행으로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건의 경우 사회안전, 범죄 예방을 위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10명 이내 위원회를 구성해 A씨의 얼굴, 나이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해 여름 서울 신림역 골목과 경기 성남시 분당역에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4)과 최원종(23), 2022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3)의 얼굴과 나이 등이 관련 위원회를 거쳐 공개됐다.
국군사이버작전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진술을 받고 있다.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전날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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