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학교 내 성폭력 전수조사, 피해학생 지원 촉구”

2024. 11. 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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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한 요청이다.

이 의원은 공대위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이 4월 기자회견을 열었고 당시 해당 학교 학부모의 입장문으로 발표한 내용 일부를 전달하면서, 학교 내 성폭력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잘못된 부분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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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상 질의
“지혜복 교사 해임으로 드러난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와 대응 매뉴얼 현장 적용 촉구 등 검토 요청”
이소라 서울시의원

“지혜복 교사의 해임 과정에서 노출된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통해 ‘A 학교 성폭력 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요구사항인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학교 내 재발 방지 조치, 피해학생 회복 지원, 서울시 내 학교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포괄적 성평등 교육과정 도입 요청드립니다. 교육감님 해주실 거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한 요청이다.

이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에 질의에 앞서 “피해자는 입을 닫고 선생님은 쫓겨났다” 제목의 (시사IN) 10월 10일 자 기사를 화면에 띄웠으며, 정 교육감에게 “이 기사를 보신적 있으시냐? 이 사안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사건은 학교 내 성폭력 문제 해결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피해학생들의 편이 되고자 애썼던 지혜복 교사가 그 문제 때문에 본인이 부당 전보조치 됐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다가 무단결근으로 해임된 상황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보고 받았다”며 “(지 교사 건은) 공익 신고 여부가 문제인데, 보고받기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보호법 조문별 해설서 지침에 따르면, 해당 교사의 경우에는 공익 신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 현행 법령이나 규정에 따르면 굉장히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대위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이 4월 기자회견을 열었고 당시 해당 학교 학부모의 입장문으로 발표한 내용 일부를 전달하면서, 학교 내 성폭력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잘못된 부분을 꼬집었다. 피해 조사과정에서 피해학생 신분이 노출돼 가해학생에게 협박 등 2차 가해를 당하고 급기야 피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시 학부모들이 원한 건 무엇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가해학생이) 알도록 적절한 교육을 하고, 재발 방지가 되는 것이었다”며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 교사가 한 학년 여학생 전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여학생 2/3가 학교 내 학생 간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면서 “정 교육감의 15대 공약 중 6번이 학교 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공정한 절차, 섬세한 사후관리로 해결”이라면서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면밀한 검토를 재차 요청했다.

또한 지 교사의 부당 전보 조치 주장의 원인이 된 교원 정원 감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교원 정원 감축은 앞으로도 종종 발생할 일”이라면서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그때그때 비인기과목 또 힘없는 사람이 퇴출되는 방식은 교육 현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잘 검토해주길 요청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 교사의 전보 조치와 학교 내 성폭력 문제 해결 과정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30년 교직 생활한 교사의 불명예스러운 해임 징계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사와 공대위 측에서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근무한 학교의 비리를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사회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의 탄압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고 책무”라며 앞서 공익제보자 구조금 지급 관련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이자 보복성 조치는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한 서울시교육청의 가치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 의원의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학교 내 재발 방지 조치 ▲피해학생 회복 지원 ▲서울시 내 학교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포괄적 성평등 교육과정 도입 검토 요청에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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